법정 다툼 4년 째···1심 넥슨 부분 승소
1심 기각된 저작권 침해·서비스 금지 재인용 여부
재판 결과 게임업계 지적재산권 기준 영향
[시사저널e=장민영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2심 소송을 재개한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독립 개발된 게임인지, 넥슨의 ‘프로젝트 P3’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및 성과물 무단 도용 결과물인지가 여전히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다크앤다커가 저작권 침해하지 않았지만,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아이언메이스에 85억원을 배상하란 판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가 독립적으로 개발된 창작물로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란 주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넥슨은 1심에서 기각된 저작권 침해, 성과물 무단 도용,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신청을 2심에서 재인용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과거 최주현 디렉터가 넥슨의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 시절 확보한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프로젝트 P3’가 다크앤다커와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넥슨이 주장한 구성 요소가 선행 게임에 공통된 전형적 요소라고 보고, ‘프로젝트 P3’의 성과물이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전 넥슨 직원들이 ‘프로젝트 P3’의 구성 요소와 시스템 조합 정보를 기억해 사용한 점을 영업비밀로 인정해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독립 개발된 순수 창작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다크앤다커와 ‘프로젝트 P3’가 장르와 구성 요소에서 다르다며 소스코드 유출 주장은 배척했다. 아이언메이스는 ‘프로젝트 P3’와 유사성이 탈출(익스트랙션) 장르적 특징이고, 개발자 개인 경험에 기반해 개발했단 입장이다. 또 직업 선택과 창작의 자유 보장을 주장해 왔다.
2심 결과는 게임업계의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 보호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은 개발자의 경험과 전 직장의 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경계를 다뤄 유사 분쟁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언메이스는 2심 전날 1경영진을 교체하며 최주현 디렉터를 신임 대표이사로, 박승하 대표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최주현 대표는 넥슨코리아와 스마일게이트에서 ‘카트라이더’, ‘큐라레: 마법 도서관’ 개발에 참여했고, 다크앤다커 개발을 총괄했다. 박승하 사장은 네오위즈와 띵소프트에서 20년 이상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경영 구조 개편이 "K-콘텐츠 개발로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과 글로벌 게임 시장 대응을 위한 변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