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은 규제하고 주식 시장은 부양 의지 드러내
부동산 투자 자금 국내 증시 들어올 경우 지수에 긍정적 평가
“부동산 대하는 오랜 인식 탓에 증시 유입 쉽지 않아” 지적도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5000피’(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의 핵심 조건으로 유동성 확대가 지목되는 가운데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국내 증시로 이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가 주식을 포함한 금융시장을 부동산의 대체 투자처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운 영향이다. 이에 국내 증시가 자산시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자산시장과 관련해 명확한 방향성을 내보이고 있다. 부동산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금융자산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겠다는 기조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부동산 쏠림 현상이 양극화와 저출산 등 한국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인식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고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본격화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을 활용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를 겨냥한 규제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후속 조치 논의 중으로 알려진다.
반대로 국내 증시 부양에는 공을 들이고 있다. 여야 협치 1호 경제법안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골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개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정책도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정책들이 도입될 경우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권익을 높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증시 저평가를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에 투입될 자금이 증시로 몰릴 경우 국내 증시의 상승세는 더 길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증시에 새로운 투자 수요가 생겨 유동성이 증가할 경우 지수 상승에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등 지수 상승세는 고객예탁금, 신용잔고 증가와 맞물린 경향이 나타난다.
증권가에서도 개인 자금 유입이 증시 상승세와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김경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현 상황에서는 경제, 기업실적 부진과는 별개로 지수는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신용잔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늘어난 시중 통화량과 모멘텀을 탄 국내증시 상승세에 개인 투자자금이 현 추세로 유입되게 되면 코스피의 상승세를 지지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부동산 투자 자금이 증시로 넘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투자업계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유독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성을 보이는 배경에는 오랫동안 축적된 ‘집=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주식 시장이 우상향했던 집값처럼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