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일부 가맹점 대상 제품 가격 대폭 할인
백종원 방지법 발의···일각에선 과잉 규제 지적도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오너 리스크에 시달리는 더본코리아가 경영 분위기 쇄신에 한창이다. 더본코리아는 이날까지 가맹점 메뉴의 할인 행사를 종료하고 가맹점주와 상생위원회를 출범한다. 더본코리아가 소비자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성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롤링파스타와 홍콩분식, 백스비어, 막이오름 등 일부 가맹점은 이날까지 일부 메뉴를 대상으로 할인을 진행한다.
백종원 대표는 앞서 가맹점 메뉴 할인을 골자로 하는 300억원 규모 상생 지원책을 발표했다. 올해만 감귤 맥주 함량 미달, 치킨 밀키트 빽쿡 브라질산 닭고기 국산으로 표기 논란, 농약통 사과주스 살포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고구마빵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 등 각종 리스크에 휩싸였다.
당시 백종원 대표는 가맹사업 부문 임직원과의 대책 회의를 소집해 ‘브랜드 가맹점주 간담회에서 파악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지시했다. 백 대표는 “한 분의 가맹점주도 뒤처지지 않도록 반드시 함께 가겠다”면서 “단발성 지원을 넘어 통합 멤버십 구축, 브랜드 디자인 개선, 트렌디한 메뉴 개발 및 프로세스 개선 등 가맹점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이날 가맹점주와 상생위원회를 출범하고 가맹점주의 배달 비용 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 상생위는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주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매달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갖는다.
더본코리아는 상생위 첫 회의에서 배달 매출에 대한 로열티 부과 기준 개선과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식자재 가격과 품질 경쟁력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위는 더본코리아와 법무법인 덕수가 공동 기획·구성하고 운영한다. 형식적 자문을 넘어 실질적 실행력을 갖춘 협의기구로 기능할 예정이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상생위 출범은 단순 새로운 제도 도입 차원을 넘어 점주와 본사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파트너십 모델을 만들겠다는 백종원 대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백종원 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점주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상생위는 이를 반영해 함께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점주님들과 동반 성장하는 혁신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더본코리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3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주가가 3% 이상 내렸다. 이날 더본코리아는 전일 대비 0.55% 내린 2만7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여기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백종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백종원 방지법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무분별한 신규 브랜드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대상이다. 백 대표가 유통업계서 ‘프랜차이즈 황제’로 불리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를 대폭 확대해 상장에 성공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가 새로운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엔 직영점 1곳만 있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브랜드 남발을 막기 위해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다. 다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헀다.
실제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25개 외식 브랜드 가운데 지난해 점포 수가 늘어난 브랜드는 8개에 불과하다. 증가한 점포 수 291개 중 263개(93.6%)는 뺵다방에 몰려있어, 나머지 프랜차이즈들은 역성장을 기록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면서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백종원 방지법은 과잉 규제란 목소리도 나온다. 가맹본부의 신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직영점을 운영해 사업성을 확인한 뒤 가맹점을 늘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새 정부의 기업 규제 강화 기조와 맞물려 추가 규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가맹점주 보호법을 회사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