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구균 13가’ 백신 불공정 무역행위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
과징금 및 시정조치 취소···확정시 백신 원액 국내 제조 생산 가능
SK바이오사이언스 “시장서 수요 충분···절차 진행 중 국가도 있어”
무역위 “판결문 검토해 처분 유지 여부 결정”···2차 소송도 영향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행정제재는 취소돼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연구 목적의 폐렴구균 13가(PCV 13) 백신 ‘개별단백접합체’ 원액 생산 및 수출이 화이자에 대한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 제재가 최종 취소될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당 제품 원액 생산 및 수출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를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무역위가 2024년 2월22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게 의결, 부과한 시정조치 명령, 공포 명령 및 과징금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화이자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으로부터 비롯됐다. 지난 2020년 화이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PCV 13 개별접합체 원액과 연구용 완제 의약품이 자사의 ‘프리베나13’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소송 1심은 2023년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따라 무역위는 지난해 2월22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며 제재조치를 했다. 제재조치 내용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이나 수출 목적의 국내 제조를 중지 및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명령 ▲1500만원의 과징금 등이다.

그런데 특허소송 2심에서 화이자의 청구가 기각되는 반전이 일어났다. 2심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연구 목적의 원액 생산 및 수출은 특허침해가 아니며, 완제품이 아닌 개별 원액은 화이자의 특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로 무역위의 제재 근거가 사라지자, 행정소송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승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결은 2017년~2020년 제조 생산분에 대한 무역위 1차 제재 처분이 취소된 것이다. 소송절차가 중지돼 있는 2차 제재 사건(2021년~2024년 분)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 제재 취소 확정되면 원액 제조·판매 가능해져…SK바이오사이언스 “해외 수요 충분”

무역위는 이날 행정소송 판결과 최근 대법원의 화이자 특허소송 판결을 종합 검토해 항소 여부 및 재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처분의 근거가 사라진 만큼 제재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당 제품 원액의 국내 제조와 수출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이번 판결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원액에 대한 국제 수요가 여전히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해외 현지에서 품목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파트너사에 기술이전을 준비 중인 곳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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