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중단, 티슈진 상장, 세포 기원, 기타 4가지 쟁점 심리
검찰 신청 증인 10명 채택엔 입장차 커···필요성 계속 논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코오롱티슈진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과 사기 상장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2심 첫 절차가 26일 시작됐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1심과 중복되거나 새로운 증인들을 다수 신청했으나, 변호인 측의 반대와 재판부의 회의적 태도에 채택이 보류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김선희·유동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7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하는 기일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2번의 서면 준비명령을 통해 쌍방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고 확인하면서, 항소심은 ▲1차 임상 중단(Clinical Hold·CH)과 ▲티슈진 상장 관련 쟁점 ▲세포 기원 착오 ▲기타 나머지 쟁점 등 총 4개의 덩어리로 나눠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일은 증인채택 논의에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 인식에 관한 증명을 위해 미국과 일본에 거주 중인 10명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신문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변호인단과 재판부의 의문에 컸다.

증인 일부는 1심에서 이미 신문이 이뤄졌고, 나머지 증인 역시 명백히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공조절차를 밟더라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증인들의 이메일 및 검찰 답변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을 변호인단이 동의한다는 전제에서 검찰이 증인 신청을 전면 철회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정식 공판기일에 이 부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증거들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동의가 이뤄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이날로 종결됐고, 본격적인 공판기일은 오는 7월7일로 지정됐다. 검찰의 항소이유와 변호인의 답변 등 요지 진술 이후 양측의 PT가 3시간 가량 진행된다. 이후 곧바로 쟁점에 대한 심리에 돌입한다. 이날에는 이 전 명예회장도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4가지 쟁점에 대한 4번의 기일을 진행하고, 증인조사의 필요성이 도출될 경우 사법공조절차를 밟아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

◇‘꿈의 신약’ 인보사, 주성분 논란…이웅열 4년4개월 재판받고 1심 무죄

인보사는 2017년 7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주사액으로 개발됐다. 1회 투여만으로 무릎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꿈의 신약’이란 별칭도 얻었다.

하지만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던 중 드러났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식약처는 2019년 3월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같은 해 5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의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 과정에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으로부터 임상시험 중단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약 120억 원)의 지분 투자를 유치한 혐의도 있다.

2017년 11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을 은폐한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 2011년 6월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은 4년4개월이 걸렸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성분조작을 인지하고 인보사를 제조·판매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티슈진 상장 관련해서도 여러 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며, 차명주식에 이 회장의 자금이 투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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