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규제 미적용 피해 감정가 대비 6억원 이상 높은 값에 낙찰
일반 거래시장선 최고가 대비 수억원 낮은 값에 거래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수억원 웃도는 낙찰 사례가 나온 반면 일반 거래는 불과 2~3주 사이에 10%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달 20일 2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같은 단지 동일 평형이 지난달 초 31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억4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단 소식에 집주인들이 규제 시행 전에 급매물을 쏟아내며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적용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하락폭이 더 크다. 아직 실거래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인근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전용 84㎡가 지난달 20일 54억원에 손바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같은 단지 동일 평형이 지난달 초 역대 국민평형 최고가인 70억원에 거래된 것 대비 16억원이나 하락한 금액이다.
당시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는 국민평형 평당 2억원 돌파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고 평가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이후 초고가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식었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월 14억3300만원에서 지난달에는 12억2851만원으로 낮아졌다. 거래량도 감소세다. 올 1월 3400건에서 2월 6170건으로 한달 새 약 80% 이상 급증했지만 3월 거래량은 5230건으로 15.2% 감소했다. 3월 매매거래는 아직 신고기한이 4월 말까지 한달 가까이 남았지만 업계는 직전달과 같은 급증세가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매매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가격이 조정되고 있지만 경매시장에서 오히려 낙찰가가 치솟는 현상이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경매물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거주 의무도 없어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 131㎡ 경매에 26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 25억4000만원 매물이 감정가의 125%인 31억7600만원에 낙찰됐다.
업계는 이날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삼성아이파크 경매에도 매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경매절차상 경매물건의 감정평가 시점은 입찰일에서 통상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매 감정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다. 게다가 실거주 의무도 없어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고 경매시장으로 몰리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