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81억 과징금 부과···카드뮴 유출 사실 및 유출량 놓고 이견
영업정지 행정소송에선 패소 확정···2월26일~4월24일 조업정지
전현직 대표이사 형사재판서 무죄···“범죄일람표 대로 유출했는지 의문”

경상북도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환경부 자료 갈무리.
경상북도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환경부 자료 갈무리.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영풍에 부과된 281억원 과징금의 적법성을 가리는 행정소송 판결이 이번 주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영풍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21년 11월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했다며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장내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기준 대비 최대 33만2650배인 3326.5㎎/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낙동강 복류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에서는 하천수질기준 대비 최대 15만4728배인 773.64㎎/L의 카드뮴이, 낙동강 지표수에는 하천수질기준 대비 최대 120배인 0.602㎎/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낙동강으로의 일일 카드뮴 유출량은 약 22kg, 연 기준 약 8030kg으로 산정됐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의 3년 평균 매출액(1조2700억여 원)과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기준부과율(1.0%), 위반행위별 중대성 가중치(0.6%), 위반기간별 가중치(2019년 4월14일~2021년 4월14일)를 종합 적용해 281억원의 부과금액을 산정했다. 이 과징금은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부과된 첫 사례였다.

하지만 영풍 측은 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고, 하루 유출량(약 22kg)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이번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 전부 취소 또는 일부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풍은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개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기도 했다. 이후 경북도와 환경부는 지난해 말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이 기간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활동을 할 수 없다.

관련된 형사사건 1심에서는 전현직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박영민 대표이사, 배상윤 석포제련소장 등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그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ℓ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인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석포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 결과가 석포제련소의 조업활동에 기인한 것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각 기재 일시에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유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카드뮴이 콘크리트 이중옹벽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기 어렵고, 지하수를 통한 유출 역시 범죄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과 대응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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