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답변서 제출 등 의무 발생···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시작
민변 “수령 거부로 절차 지연 의도···성실히 절차에 임하라” 비판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서류 수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예외적인 ‘송달 간주’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23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 제출 요구서 등 각종 공문을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해당 서류를 모두 접수하지 않고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관저는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보낸 전자 문서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탄핵심판절차 지연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변은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송달한 탄핵심판 절차 서류를 지난 1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수령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어떻게든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탄핵소추 의결 이후 내란사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윤석열의 이전 발언과 다르다”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고 국법질서 확립을 수십 차례 외치며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의 행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본인의 말처럼 당당하게 절차에 임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는 ‘송달 간주’ 방식을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헌재 심판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서류 송달을 계속 거부하면 동거인이나 대리인에게 대신 전달하는 ‘보충 송달’이나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됐을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발송 송달’ 또는 헌재 누리집 게시판이나 관보·신문 등에 올리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 집이나 사무실 등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치 송달’도 가능하다.
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 차례 재판 서류 받기를 거부하다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야 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는 크게 ▲접수통지·준비절차 회부결정서·준비절차기일 통지·출석요구서 ▲준비명령(17일 최초 발송) 등 두 가지다.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를 내지 않으면,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자료 없이 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과 달리 국회는 탄핵소추 대리인으로 17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며 변론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대리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던 김이수 변호사(사법연수원 9기)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12기),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13기)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한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9기)가 실무를 총괄한다.
이밖에 박혁(16기)·이원재(21기)·김남준(22기)·장순옥(25기)·권영빈(31기)·서상범(32기)·이금규(33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선휴(40기)·김현권(변호사시험 2회)·성관정(5회)·전형호(5회)·황영민(5회)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