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질문에 계엄 국무회의 참석차 출석···“국무위원 전원 반대에도 尹 설득 실패”
與 “윤석열 내란 단정 성급” 주장에 야당 반발···한덕수 “당정 공동 국정 전혀 몰랐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참석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국회 긴급질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밝혔다. 국무회의 성격 또한 그간 알려진 계엄 절차 수순이 아닌 윤 대통령 판단을 돌려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당정 공동 국정 운영방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 때까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탄핵의 키를 쥔 여당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령 판단은 잘못됐지만,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송금 사례를 들며 통치행위로 봐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윤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 계획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참석자 중 찬성자가 있냔 물음엔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 저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다”며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선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 “굉장히 늦게 참가했다. 내용을 모르고 회의라는 것도 모르고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 말씀을 듣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매우 놀랐다”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고,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강하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못막은 결과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총리 이하 모든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와 행동으로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 당일 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온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상황 판단으로 인해 미국을 미스리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이번 계엄령 사태가 야당의 입법, 탄핵, 예산안 폭주가 촉발시켰단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 22명이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가 돼 있다. 탄핵을 겁학하면서 사법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있었다”며 “2025년도 예산안은 4조1000억원을 야당 단독으로 감액해 통과시켰다. 국회 특활비는 살리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단 취지의 주장도 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국토 참절, 국헌 문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국토참절은 해당하지 않고 국헌문란 부분도 따져봐야 한단 것이다. 윤 의원은 “국헌 문란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뢰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보면 군대가 언론사 방송사엔 안 갔고, 국회와 선관위만 갔다.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무 판단에 있어 위헌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학계 의견을 소개했다.

예를 들어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로 확정된다고 위헌 법률을 만든 국회 법률제정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했는데 헌재가 기각하더라도 국회를 처벌하지 않는단 것이다. 

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4억5000만달러 돈을 북한에 송금했는데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고 했다”며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에 야당에선 야유가 터져나왔다.

야당은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방안에 대해 추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총리는) 지난 7일 표결 전 한 대표를 만나 이른바 한한 공동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그 공동운영방안은 한 대표가 먼저 들고 왔나 총리가 준비했나”라며 “현장에서 한 대표가 발표한 대통령 권한을 인수한단 문안 언제 봤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건 정말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본 적도 없다. 현장 발표 그날도 못봤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