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간 만료일, 업무시간까지 기각 결정 없어
항소심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사건 되돌려질지 주목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SK그룹은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인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이 심리를 속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 반면 법령에 위반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리를 계속 진행해 원심에서 문제가 있던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최 회장 측은 앞서 대법원에 500여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본인 명의 재산 3조9883억원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해 보유 재산의 약 34.6%인 1조3808억원을 노소영 관장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노 관장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재산 분할 대상을 크게 확정지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혼인생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할 수 있는 ‘부부별산제’를 근거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꼬집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어지게 된 만큼 상고를 제기한 최 회장 측은 한숨 돌리게 됐다. SK그룹 역시 마찬가지다. 최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맞춰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SK 주식의 상당수를 매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대두돼 그룹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심리를 통해 파기환송을 결정한다면 소송 자체가 앞으로 3~4년 더 이어지게 된다”며 “최태원 회장과 SK 측은 더 많은 시간을 얻게 돼 항소심 판결의 잘못을 찾아내 반박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됐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