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오너3세 김동환 사장,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행
제때 일감 몰아주기 논란···서주와 아이스크림 법정 공방도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한 빙그레가 암초를 마주했다. 실적 고고행진을 이어가던 빙그레가 각종 잡음에 시달리면서다. 빙그레는 경찰관 폭행 혐의로 오너 3세 김동환 사장이 재판에 넘겨진데 이어 일감 몰아주기 논란까지 휩싸였다. 향후 빙그레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빙그레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빙그레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소유 물류 계열사 ‘제때’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크게 ▲빙그레의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과 협력사 간 거래의 부당성 여부 ▲총수 일가 회사 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각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때의 빙그레 내부거래 규모와 제때 배당금 추이. / 표=김은실 디자이너
제때의 빙그레 내부거래 규모와 제때 배당금 추이. / 표=김은실 디자이너

제때는 김호연 회장의 자녀인 김동환·동만·정화씨 등 삼남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총수 일가 회사다. 특히 제때 지분율은 삼남매가 각각 33%씩 보유하고 있다. 제때는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해왔다.

제때의 빙그레 내부거래 규모는 2017년 456억원에서 2019년 549억원, 2021년 676억원, 지난해 820억원까지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 2022년 32.4%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25%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란 지적이다.

그간 제때는 빙그레 경영 승계의 핵심으로 여겨졌다. 제때가 몸집을 키우면서 빙그레 오너 3세들이 받는 배당급도 크게 늘었다. 2013년 2억7000만원에 불과했던 제때의 배당금은 지난해 28억5000만원까지 늘었다. 따라서 10년간 오너 3세 삼남매가 받은 배당금만 139억60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빙그레는 오너 3세 재판도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김동환 사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올 3월 승진한 김 사장은 같은해 6월 경찰관 폭행 사건이 터졌다. 당시 김 사장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수 차례 폭행했으며, 사건이 발생한지 2달여 후에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김 사장의 재판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오너 3세 재판에 대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빙그레 자체 실적도 상승세다. 올 상반기 빙그레 영업이익은 660억원으로 전년(589억원) 대비 11.8%나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63억원에서 546억원으로 17.9% 증가했다.

증권가에선 올 빙그레 3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612억원, 658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 0.6% 늘어난 규모다. 올해 매출은 1조4580억원, 영업이익 1210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빙그레와 제때 최근 실적 추이. / 표=김은실 디자이너
빙그레와 제때 최근 실적 추이. / 표=김은실 디자이너

이경신 IM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 “3분기는 계절적 성수기임에 따라 가동률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효과 확대가 기대되며 냉동 및 냉장부문의 국내외 모두 매출 증가세가 견조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3분기는 빙과의 전사 영업실적 기여도가 확대되는 시기로, 계절성을 고려한 마진 상승 흐름이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빙그레가 제품 가격을 인상해 실적 성장을 일궜단 지적이 나온다. 빙그레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빙그레는 지난해 주요 제품인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29만2226톤 생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4.6% 줄어든 규모다. 올 상반기에도 빙그레는 전년 동기 대비 4.4%가량 줄어든 14만4070톤을 생산했다. 그러나 빙그레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약 590억원에서 올 상반기 약 660억원으로 70억원가량 늘었다.

빙그레는 공정위 조사뿐 아니라 각종 부정적 이슈에 휘말려있다. 빙그레는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제품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를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빙그레에 따르면 빙그레가 메로나를 출시한 것은 지난 1992년으로, 서주의 메론바보다 20년 이상 앞선다. 서주가 출시한 메론바는 빙그레 메로나와 포장이 유사하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문제를 제기하다가 상표권 중요성이 대두되자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6일 패소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메로나의 고유한 제품 이미지는 포장 자체가 주는 식별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빙그레는 메로나의 고유한 포장 이미지를 쌓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제품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된다.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