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1개월
서울시,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시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GS건설,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시험은 성실히 수행했다” 강조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검단자이 안단테’ 전경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검단자이 안단테’ 전경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품질시험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사고라는 결과로 처분 사유를 추정하면 안된다는 논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13일 GS건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2월 접수된 이 사건은 양측의 서면 제출 지연으로 이날에야 열렸다.

이 소송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GS건설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GS건설이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국토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회사가 제기한 별도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LH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은 ‘보강근 미설치’였으며, 이밖에 설계하중 추가 발생 조치 미흡, 일부 콘크리트 강도기준 미달 등이 이유 하나로 적시됐다.

이날 GS건설 측 대리인은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와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중복되는 점(중복제재 금지원칙 위반) ▲처분의 사전통지에 없었던 사유가 청문 과정에 추가된 점(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처분이 과도해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점 등 총 4가지 근거로 이 사건의 위법성을 다툰다고 밝혔다.

특히 GS건설 측은 서울시의 처분 근거가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며 품질시험 자체는 성실히 수행했으므로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요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근거해 1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 조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GS건설 측 대리인은 “서울시의 처분 사유는 품질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고라는 결과로 처분 사유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내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면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계획은 LH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립돼 있었다.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콘크리트 시험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을 증거자료를 통해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품질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검사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미달 된 부분은 사고의 영향으로 강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 측 대리인은 “이미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반박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겠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피고측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콘크리트 레미콘 관련 강도검사를 할 때 표본채취 부분에 대한 특별한 답변이 없다”며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번 붕괴사고로 진행 중인 형사절차도 확인했다. GS건설 측 대리인은 “GS건설 관계자와 현장책임자가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원고(GS건설)는 대체적으로 구조설계사의 구조설계문제이고, 시공사인 GS건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물음에, GS건설 측은 “일부 시공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붕괴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2일 속행 공판을 예고하고, 양측에 추가 서면과 반박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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