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임시주총 거부···독자경영 추진 박재현 대표 직위 강등 해프닝
대주주연합 “법원에 주총 개최 신청하겠다”···일각은 법원 수용 전망, 신속 종료 위한 선택
주총 개최 시 의결권 3분의 2 동의 필요···국민연금과 소액주주 선택 중요, 최종 결론 주목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연초부터 진행된 한미약품 경영권분쟁이 극한 상황에 돌입했다. 이에 양측 화해가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돼 법정공방과 지주사 주총 절차를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미약품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과 송영숙-임주현-신동국 등 대주주연합의 경영권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양측이 화해를 하고 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향후 법정공방과 지주사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이 확정되는 수순이 예상된다.
실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이 지난달 초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손잡고 대주주연합을 구성,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대주주연합은 7월 하순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주총 날짜가 언제 결정될지 주목됐지만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이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주총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같은 양측 감정싸움은 경영과 인사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한미약품이 28일 경영관리본부에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는 인사발령을 공지하자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대표 명의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직위를 사장에서 전무로 낮추고 관장업무도 제조본부로 한정하는 발령을 공지하며 정면충돌했다. 제약업계 관계자 A씨는 “그동안 업계는 자율적으로 가족끼리 화해하며 한미약품 경영권분쟁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도 했다”며 “상황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선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경영권분쟁 당사자들간 법정공방이 핵심이다. 최대주주 자격으로 주총 개최를 요청한 대주주연합이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법원 결정뿐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대주주연합 관계자 B씨는 “영향력이 큰 신동국 회장이 임주현 부회장과 논의해 법원에 주총 개최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한미약품 모녀와 신 회장 계약을 진행한 법무법인 세종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에서 임종윤 형제 측이 9명 중 5명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태 장기화를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초부터 진행된 경영권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대주주연합이 법원에 주총 개최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같은 예상대로 대주주연합이 한미사이언스 주총 개최를 요청하면 법원이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변호사 C씨는 “법에 기업 주주 권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존중, 주총 소집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주주연합이 법원으로부터 주총 개최를 인정 받으면 다시 표 대결을 통해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이 누구에게 갈지 결정될 전망이다. 대주주연합이 추진하는 현재 10명 이사회 정원을 12명으로 확대하는 정관변경이 확정되려면 주총 참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대주주연합이 확보한 지분율은 48.19%이고 임종윤 형제 측 지분율은 29.07%다.
현재로선 대주주연합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주총 당일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 마음을 얻는 오너가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은 5.53% 지분을, 소액주주연대는 2.2%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한미약품 경영권분쟁은 양측 화해가 아닌 법원과 국민연금공단, 소액주주 판단에 달려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대주주연합이 법적 절차 추진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향후 법원 결정 결과가 주목된다.
제약업계 관계자 D씨는 “동종업계여서 한미약품 상황을 일부 이해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선 피로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속하게 오너들이 분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