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부족한 기술기업에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 지원
기술신용평가 제도개선 등 기준 강화

금융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고명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술기업에 대출 한도를 높여주고 금리 우대를 지원하는 기술금융 제도의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지원책으로, 앞으론 기술기업을 보다 철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용·품질·테크 평가 가이드라인이 강화 적용될 예정이다.

개편된 기술금융 제도는 ▲기술신용평가 제도개선 ▲품질심사평가 기준 강화 ▲테크평가 지표 개편 등을 주 골자로 한다.

우선, 은행·신용평가사가 기술기업을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 조사와 세부 평가 의견 작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할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 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한다.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 규범도 추가했다. 이외에도 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 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추가됐다.

은행·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 품질을 평가하는 품질심사평가도 개선된다. 품질심사의 경우 판정기준을 모두 정량화했으며, 우수평가사엔 인센티브가, 미흡평가사엔 패널티가 각각 부여된다. 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한 재심의 요구권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 평가 결과도 마련됐다.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테크평가 체계도 달라진다.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품질심사평가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테크평가는 올해 전체 실적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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