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지난 5일 구속
부당노동행위 지시 및 수사정보 거래 관여 여부 추궁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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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회사 간부와 검찰 수사관 사이 수사정보 거래 사건의 관여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5일 법원이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허 회장 측 법률대리인들은 ‘구속 후 첫 조사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속을 예상했나’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또는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를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했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황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 대표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클린 사업장(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계획을 마련했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허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SPC 관계자들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대가로 검찰 수사관 김아무개(구속기소)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같은 달 25일 비공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했다. 또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의 구속기간은 이달 23일 만료된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로 체포기간은 구속기간이 산입된다.

허 회장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도 내달 3일 시작된다.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다. 1심은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 회장에게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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