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손실확정 투자자에 순차 통지 나서
금감원, 홍콩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송부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일부 은행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와 협의를 마치고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7일 금융권과 H지수 ELS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약 10명의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엿새만이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한은행은 이후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일부 투자자에게 알리고 배상안에 동의한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H지수 ELS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사례가 확인되자 상대적으로 일찍 배상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로서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아직 은행권과 투자자들이 본격 배상 협의에 돌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율배상에 나선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의 올해 만기 도래 H지수 ELS 계좌 수가 약 20만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H지수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배상에 앞서 전수 조사한 계좌(1~7월 만기 도래)만 8만여개로, 상대적으로 배상 협의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이달 중순쯤 첫 배상 사례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NH농협은행은 H지수 ELS 가입 계좌를 전수 조사하는 단계다. 개별 고객에 대한 배상 협의 통지 등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SC제일은행 역시 아직 배상 관련 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다. SC제일은행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450명 가입자 모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인근 영업점을 통해 협의하겠다’는 요지의 문자를 보냈다. 오는 12일부터는 만기 도래와 함께 손신률이 속속 확정되면 영업점이 투자자들과 개별 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H지수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검사를 마친 5개(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제재 절차의 밑바탕이 되는 검사의견서에는 판매사들의 상품 판매과정에서 부당·위법 행위, 은행별로 검사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 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의견서에 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 송부 후 판매사 상대로 공식적인 의견 제시를 요구한다. 은행들이 공식적인 답변을 하면 금감원은 검사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만든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