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정부 소극적 개입 재조정 필요”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의 갈등이 방송 송출 중단으로 이어질 위기로 이어졌다. / 이미지 = 정승아 디자이너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의 갈등이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 이미지 = 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 송출수수료 대가산식 요소 및 각 요소에 대한 데이터 검증을 실질화하고, 관련 법상 수수료 협상 시 불공정행위를 구체화해야 한단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사업자 간 홈쇼핑송출수수료 갈등요인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홈쇼핑과 유료방송사는 송출수수료를 두고 갈등을 지속해왔다. 홈쇼핑은 유료방송이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료방송은 송출수수료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최진웅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수수료 산정의 근거인 대가산식의 요소에 대해 사업자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대가산식 요소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수료 협상 시 불공정 경쟁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호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공적제도의 활용에도 사업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적정 수수료 산정에 대해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며, 정부 가이드라인도 사업자 간 수수료 산정의 타당성을 판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구조적으로는 홈쇼핑과 유료방송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시장에서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에 기반한 수수료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송출수수료 협상에 있어 기업 간 자율협상을 존중하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조사관은 “송출수수료 갈등에 있어 정부개입은 선택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비판이 제기됐다. 즉 홈쇼핑채널의 송출중단을 막거나, 사업자 간 협상 합의를 독려하거나, 사업자 간 적정 수수료 간극이 큰 경우 이에 대한 조정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갈등의 핵심인 대가산정에 있어서는 사업자 자율협상에 맡기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개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출수수료 산정의 경우 개별 사업자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단 점에서 정부가 시장가격에 적극 개입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면서도 “현행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제도를 송출수수료 협상과 실효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에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재허가 재승인 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송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수준 결정 및 성실한 협의 비중을 실질화하면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이 타협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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