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
개정안이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위반에 따른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의 법적 리스크 있다고 봐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금융권 횡재세 도입 주장과 관련, 해당 법을 도입할 경우 각종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 횡재세 도입 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률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횡재세는 사실상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고 있는 사안이다. 금융사가 높은 금리로 벌어들인 초과 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고, 이를 금융 취약계층·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에 사용하자는 게 취지다.
횡재세 관련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발의돼 있는데, 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위반에 따른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의 법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횡재세 부과 기준으로 정했는데, 연구원은 헌법상 재산권을 법률로 제한할 때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적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재산권 제한은 법률에 따라 명확한 요건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초과 이익 산정 방법, 기여금 납부 방법·절차, 미납 시 조치 사항, 불복절차, 감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원은 이미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추가로 초과 이익 부분을 과세함에 따라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는 여타 산업과의 불평등한 취급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선 금융권 뿐 아니라 정유업계 등에도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정제마진 하락 등으로 적자를 봤는데 그럴 때엔 돈을 돌려주느냐는 지적에 직면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되 기업가치도 훼손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인프라 정비,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금융혁신 등이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