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 근간 훼손”···변호인단 “근거 없어 무죄”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 삼성이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했는데 재차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성공시켰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최후의 보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다”고 정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경영상 목적에 따른 합병으로 자본시장을 훼손한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은 말하지 않고 기소 당시 수사기록과 공소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그룹 지배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최소 비용에 의한 승계와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등 시세조종을 포함한 각종 위법이 동원됐고, 이 회장은 미래전략실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범행을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 사건은 수사에 1년 9개월, 재판에 3년 2개월이 걸렸다. 기소 후 재판 106번, 검찰 수사기록 19만 페이지, 제출 증거 2만3000개, 증인신문 80명, 의견서 600여개라는 기록도 남겼다.
1심 판결은 수사 기록이 방대해 내년 1~2월쯤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징역 5년은 검찰의 의견일 뿐, 법원의 판결은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는다. 유무죄 판단에 따라 징역 5년보다 높거나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무죄 판결 선고도 배제할 순 없다.
한편 이 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후 지난해 7월 형기가 만료됐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돼 5년간 취업제한 조치가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