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폰으로도 5G 가입 가능해져
80만원 이하 중저가 스마트폰도 추가 출시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달부터 5G용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5G 요금제 대신 LTE(4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TE 스마트폰에서 5G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내년엔 첫 3만원대 5G 요금제를 비롯해 80만원대 이하 중저가 스마트폰이 추가로 출시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통신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 제조사와 지속 협의해 이날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없애고, 통신사의 3만원대 5G 요금제와 제조사의 80만원대 이하 중저가 단말 출시를 유도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단 계획이다. 먼저 기존엔 불가능했던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LTE 요금제 가입과 LTE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협의해 이용약관을 개정, 이달부터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G 데이터 소량 이용자는 그간 월 4만9000원(8GB 제공)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다면, 약관 개정 후 월 3만3000원(1.5GB), 4만3000원(2.5GB)의 LTE 요금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월 50GB를 쓰는 LTE 스마트폰 이용자는 기존 월 6만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던 것에서 6만4000원(54GB)의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월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커피·영화 쿠폰, 구독서비스 할인 등)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도 내년 1분기 내 신설한다.
이어 삼성전자와 협의해 30만~80만원대 중저가 스마트폰도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을 더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25% 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1년 단위로 해지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사전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약정을 자동 갱신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존 2년 약정을 다 지키지 않아도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위약금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통신3사 중심의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혜택도 강화한다.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8㎓ 주파수를 할당받을 신규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인데, 주파수 할당 최저가는 724억원으로 2018년 대비 65% 줄였고, 망 구축 의무도 60% 감소한 6000대를 책정했다.
또 신규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금융 최대 4000억원 및 세액공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 폭 확대 및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 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 서비스, 설비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