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서울고법에 소장 접수···공정위 7월 백신입찰 담합 지적, 과징금 3억 4200만원
상위권 제약사들 소송 참여, 광동 “담합 아냐”···공정위 리베이트 발표에 JW중외도 소송 예고
공정위, 광동제약 부당지원 혐의 한달째 조사···해당 부서는 19일 영원무역 조사, 향후 추이 주목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광동제약이 백신담합 입찰에 대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광동제약은 현재 공정위로부터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어 향후 추이에 업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이달 초순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당초 공정위는 광동제약 등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광동제약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3억 42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백신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는 들러리를 쉽게 섭외할 수 있고 서로 역할이 정해지면 투찰 가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었다고 밝혔다. 낙찰 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수준에서 낙찰받기 위해 기초금액 100% 수준으로 투찰하고 들러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 탈락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반면 광동제약은 이같은 공정위 주장을 반박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질병관리청 요청 및 행정지도에 따라 백신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을 뿐 담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관계자 A씨는 “이번 취소소송에는 광동제약 외에도 다른 상위권 제약사도 참여했다”며 “공정위의 담합 판정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 B씨는 “이번 사건은 재판도 진행됐는데 해당 제약사들은 억울하다며 대형로펌에 의뢰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근 공정위가 몇몇 제약사를 조사했거나 조사하는 흐름이 있다”고 전했다. 참고로 공정위가 지난 19일 JW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발표하자 해당 제약사는 공정위 조치가 타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을 잃었고 법리적으로 다툼 소지가 충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JW중외제약 사례도 공정위 조치의 정당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달 초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복수로 파악되지만 이중 광동제약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현재 별도 사안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 광동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고 다수 집단의 부당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광동제약 현장조사는 1주일 가량 진행한 후 철수해 현재 혐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검토 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관계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가 언제 종료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동제약 대상 부당지원 조사는 다른 제약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서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19일에도 영원무역을 현장조사했는데 광동제약을 조사하는 부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공정위 한 부서가 9월 14일부터 1주일 가량 광동제약을 현장조사한 후 철수했으며 이어 10월 19일 영원무역을 현장조사한 것이다. 이같은 조사 상황을 보면 공정위가 연내 또 다른 제약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제약업계 관계자 C씨는 “JW중외제약 사례만 보더라도 공정위가 제약사를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 조사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말했다.
사안은 다르지만 현재 공정위 조사를 받는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 D씨는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공무원도 사람인데 간접적 여파 가능성이 있다”며 “모 대형 제약사는 수년전 관청들과 불협화음을 빚다가 최근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데 업계는 이같은 사례를 꼼꼼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지난달 현장조사를 받았던 공정위를 상대로 이달 초순 소송을 제기한 광동제약 사례를 주목하는 제약사 관계자들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소송 결과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사 부당지원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제약업계 관계자 E씨는 “복수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만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인데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궁금하다”며 “업체들이 힘들게 영업해 번 자금을 대형로펌에 사용하기 전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