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양사 대표 약 2시간 협상했지만 이견 못 좁혀
정부 제안으로 오는 20일 방송 송출 중단은 연기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의 갈등이 방송 송출 중단으로 이어질 위기로 이어졌다. / 이미지 = 정승아 디자이너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의 갈등이 방송 송출 중단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다. / 이미지 = 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홈쇼핑사업자 현대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의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논쟁 속에도 의견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제안으로 오는 20일로 예정된 현대홈쇼핑 방송 송출 중단은 지연시켰지만,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해 양사 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및 방송업계에 따르면 18일 오후 양춘식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임대규 현대홈쇼핑 대표,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국장은 서울 모처에서 만나 양사의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지난 3월부터 KT스카이라이프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을 벌여 온 현대홈쇼핑이 협상 도중 일방적인 송출 중단을 통보함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에서 현대홈쇼핑 송출 중단 우려가 나오자 중재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자리다.

정부가 블랙아웃을 2일 앞두고 양사 대표를 만나 약 2시간 동안 갈등을 중재했지만, 양사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다만 정부 제안으로 현대홈쇼핑의 방송 송출 중단은 일정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앞서 현대홈쇼핑은 지난달 돌연 KT스카이라이프에 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현대홈쇼핑이 이같은 강수를 둔 것은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송출 수수료를 부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대홈쇼핑이 지난 3월 정부와 사업자 간 협의해 도출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일방적인 송출 중단을 통보했단 점이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가산정 기준은 기존 ‘유료방송사가 마련하고, 홈쇼핑사에 통지’하는 방식에서 ‘유료방송사가 마련하고, 홈쇼핑사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특히 협의 기간은 기존 ‘계약종료일로부터 180일’에서 ‘계약종료일로부터 5개월(기본협의)+최대 3개월(추가협의)’로 변경했다.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보면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의 송출 수수료 협상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임에도 현대홈쇼핑이 협상 도중 일방적인 송출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는 가이드라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진행 중인 협의를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료방송업계에서 “시청자들을 볼모로 삼는 비정상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현대홈쇼핑은 송출 중단 통보 후에도 가이드라인상 3개월의 추가 협의 기간은 ‘선택사항(옵션)’에 불과해, 5개월의 기본협의 기간 후 송출 중단 통보는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계속해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현대홈쇼핑은 한차례 인하안 제시 후 해당 금액 이상의 수수료는 지급할 수 없단 입장만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의 중재 실패에 따라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양사의 갈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조위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한쪽이 조정안을 불수락할 경우 조정은 실패하게 된다. 이후엔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선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수수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송출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고 분석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과 ‘유료방송 가입자수 증감’,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홈쇼핑 방송과 관련 요소의 증감‘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 중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정부가 발표하는 가입자수를 근거로 하는 반면, 방송상품 판매총액은 홈쇼핑사에서 제시한 ’홈쇼핑 취급고(상품판매 총액) 증감률‘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특히 홈쇼핑업계가 과거와 달리 모바일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매출을 별도 분류해 공개하지 않는 탓에, 향후에도 두 업계 간 갈등은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사 간 갈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및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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