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국내 시판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0건'
"줄기세포치료제 특성상 재생 효과 입증 어려워"

[시사저널e=최다은 기자]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들이 임상 3상 막바지 단계에서 개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014년 이후 국내 시판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전무한 가운데 10년간의 잔혹사를 끊고, 새로운 신약이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줄기세포치료 신약에 대한 임상 3상 종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 신청을 목표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 이래로 줄기세포 치료제 시판 허가에 나선 기업들은 연거푸 식약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신약 등장은 10년간 감감무소식이었다.

현재까지 식약처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총 4개다. 2011년 7월 파미셀의 심근경색 치료제 ‘하티셀그램’이 세계 첫 줄기세포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이후 2012년 메디포스트의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안트로젠의 크론성 누공치료제 ‘큐피스템’, 2014년 코아스템의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알주’가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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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줄기세포치료제 주요 개발 현황./ 표=정승아 디자이너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8월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에이디주’의 국내 임상 3상 투약을 완료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내년 6월경 퓨어스템-에이디주에 대한 3상 최종 결과를 토대로 품목허가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강스템바이오텍은 2019년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에 2021년 5월 식약처로부터 퓨어스템-에이디주의 두 번째 3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곤, 임상 참여자와 임상 기관을 늘리는 등 임상 프로토콜을 수정해 재도전에 나섰다. 세포 활성 유지하기 위해 동결 보관하고, 임상기관 수를 기존 11곳에서 21곳으로 확대했다. 총 투약자는 197명에서 315명으로 늘렸다.

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퓨어스템-에이디주 3상 데이터를 확보해 품목허가 신청에 나설 것”이라며 “첫 번째 3상에서는 약물을 해동해 임상 기관으로 유통하곤 환자에게 투여했다면, 이번엔 투여 전까지 동결 제형을 유지해 세포 활성도가 감소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코아스템켐온은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 ‘뉴로나타-알주’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두드리고 있다. 2014년 7월 코아스템켐온은 뉴로나타-알주 임상 2상 후, 임상 3상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식약처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았다. 조건부 허가 승인에 따라 2015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는 국내 5개 기관에서 3상을 진행하고 있다. 3상 환자등록은 완료된 상태로, 내년 10월 환자 투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코아스템켐온 관계자는 “내년 뉴로나타-알주 3상이 끝나는 내로 데이터를 확보해 식약처에 제출할 것”이라며 “3상 결과를 토대로 FDA에 BLA(생물학적제제 허가신청)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바이오랜드는 메디포스트의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의 적응증을 발목 관절로 확대하는 임상을 진행해왔다. 회사는 2018년 메디포스트와 카티스템의 발목 관절 적응증에 대한 국내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상용화를 위한 임상을 시작했다. 2020년 12월 식약처로부터 발목 관절의 거골연골·골연골 결손 환자 100명 대상의 임상 3상 허가를 받았다.

현대바이오랜드에 따르면 카티스템의 발목 관절 적응증의 3상은 지난해 6월 투약을 완료했다. 올해 7월 데이터 분석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품목허가 준비 단계로 내년 상반기 품목허가 신청을 목표 중이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은 줄기세포치료제 막바지 후기 임상에서 강한 시장 진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식약처 허가 문턱을 넘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고된다. 줄기세포치료제는 구조적 재생 효과를 입증해내야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의약품처럼 안전성과 효능 입증은 물론, 재생 관련 성과를 내야만 해 상업화 장벽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가 ‘0’건인 이유이기도 하다.

네이처셀은 2018년 퇴행성관절염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에 나섰다가 식약처로부터 반려처분 받은 바 있다. 2019년 파미셀 역시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LC’의 조건부 허가를 노렸다가 반려 당했다.

조쌍구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과 교수는 “줄기세포치료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균일한 제품, 균일한 효능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취약점이 있다”며 “줄기세포치료제 재생 효과는 환자의 신체 특성·능력에 따라 차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 허가가 어렵다 보니, 희귀질환 분야 치료제로 치우쳐 있어 상업화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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