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CJ올리브영 시장지배적 관련 심사보고서 입수
정무위 국감 CJ올리브영 사태 지적···최고 6000억원 과징금 가능성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이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을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에 최고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의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를 입수했다. 공정위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올 초부터 공정위는 CJ올리브영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다만 CJ올리브영은 헬스앤뷰티(H&B)스토어 시장은 규모가 작고, 공식적으로 분류된 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과거 CJ올리브영의 경쟁사였던 랄라블라나 롭스 등은 당시에도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업체에서 화장품을 판매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이 공개한 심사보고서를 보면, 세부평가기준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반행위를 3.0으로 산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중이 0.5로 가장 높은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서 ‘경쟁 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1.5점을 부과했다.
심사보고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보면, 해당 점수가 2.2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다. 반면 CJ올리브영은 이보다 높은 3.0을 산정받았다.
아울러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 2차 조정사유 또한 ‘없음’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유 의원은 공정위 조사의 주요 쟁점인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은 약 10조원으로 판단돼 최대 60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대상 국감에서도 유 의원은 CJ올리브영 독점적 지위 남용 사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위원을 대상으로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를 잘 알고 있냐”면서 “이 사건을 보며 놀랐다. 독점적 사업자 지위에서 자신과 협력하는 업체들에 타 업체와 거래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이게 있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문제가 심각하다. 공정위 조사 받고 있는데, 관련 중소 업체들에 탄원서를 강요했다”면서 “이것이 현재 공정위의 위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