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씨, 산업기술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사내 시스템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을 개인이메일로 전송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관련 pptx 파일 등 120여건
미국 영주 가능해지자 이직에 활용···실제 경쟁사 등 유출은 안 된 듯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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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씨는 해외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자료를 빼돌린 사실은 확인했으나 실제 경쟁사 등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삼성전자 사내 이메일 등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자료인 pptx 파일 등 총 120건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 유출했다.

17일 확보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족 역시 같은 해 7월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비자가 발급돼 미국 내 영구 거주가 가능하게 되자 국내로 복귀하지 않고 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미국 소재 반도체 관련 회사로 이직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그는 2022년 1월 초부터 지인들에게 이직 의사를 밝히고 2월 초부터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구직활동을 했다. 검찰은 A씨가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용하거나 이직 이후 지원한 분야의 업무에 이용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해 3월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회사 QA(품질보증)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삼성전자 사내 이메일 등 시스템에 저장돼 있던 국가핵심기술(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 기술 및 검사기술)에 해당하는 자료인 ‘OO.pptx’(프레젠테이션 파일)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6월22일까지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 자료 총 13건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업무상배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업비밀 총 120건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보안카드 소지자만이 사업장 내에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각종 보안시스템에 도입해 업무용 PC에 저장매체 사용금지, 문서 암호화 프로그램, 프린터·이메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비밀표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작성, 보안교육 실시 등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엄격하게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며“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해 그 산업기술 등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삼성전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에 배당됐다. 현재 열람복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공판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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