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서 노동개혁 의지 강조···노조 탄압 지적엔 “불법 과감히 떨쳐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쉬운 해고 아냐”···“현안 산적, 한국노총 대화 복귀 기대”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노정관계 악화로 노동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선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동계의 대화채널 복귀가 필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동현장에서 정부가 노조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단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분명한 지향점이지만, 불법 상황에 대해 눈감는 것이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고용세습, 협박채용, 산별노조 탈퇴 방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임금체불 등에 적극 대응했다. 또 주 69시간 근무제로 불리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중대재해법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혁 방향과 관련 한 총리는 “예정대로 각종 법률, 정책을 만들어 국회의 협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한 총리는 “노사가 지켜야 할 법률은 지키고, 구조적으로 노사간,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정부로서 해결해나가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요소 중 하나인 유연성 확대가 사실상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환경을 만든단 주장엔 “정부 정책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두고 노동계는 노조탄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최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의 분신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노정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불법이 없는 노사 간 협력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현장에 불법 부당한 행위나 관행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건폭 문제와 관련 한 총리는 “노조 자체를 대상으로 한 표현은 아니다. 노사가 상생협력을 하기 위해 서로 지켜야 하는 규범이 있다. 건설현장에 존재하는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노동개혁의 목적에 대해 “노동계가 가진 이중구조 문제, 노동시장 경직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유연성, 법치 문제, 법에서 정한 근로자 권익 보호”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온 한노총이 자리를 뜨면서 정부와 노동계 사이 대화 창구가 완전히 닫히게 됐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은 그간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했다. 현재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부당하게 결부해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부는 경사노위 뿐 아니라 노사 상생임금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에 노총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불참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있는 경제 주체로서 그간 한국노총이 활동해 온 과정을 볼 때 산적한 노동문제, 이중구조, 약자보호, 정년연장, 계속고용, 산업전환 문제 등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시기가 되면 사회적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