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G증권발 폭락사태 연루자 조사 확대···교보증권도 검사대 올라
채권 돌려막기도 단속···KB증권 외 다른 중소형사로 조사범위 확대 예정

[시사저널e=유주엽 기자]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핵심 인물들이 구속된 가운데 검사 영역이 확대되며 증권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가조작 외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채권 돌려막기’에 대해서도 검사가 확대되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관계자들의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언급된 인물은 이달 초 교보증권을 퇴사한 임원이다. 금감원은 해당 임원이 마케팅 대금을 다른 회사로 빼돌리고, 마케팅 대금을 받은 다른 회사 임원이 4월 24일 주가 폭락 이전 특정 종목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증권가에선 긴장하는 분위기다. 증권사 임원이 이번 SG증권발 폭락사태와 연루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증권사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혹은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고객의 CFD 거래 내역으로 폭락을 예견하고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과 함께 고객의 금융정보를 사익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보증권 외엔 키움증권과 하나증권도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CFD 취급 증권사는 교보, 키움, DB, 유진, 유안타, 하나, 신한, SK KB, NH, 메리츠, 삼성증권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폭락사태 및 채권 돌려막기 방식에 대한 검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폭락사태 및 채권 돌려막기 방식에 대한 검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주가조작 건 외 채권 돌려막기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하나증권에 대한 검사 이후 최근엔 KB증권이 검사 대상에 올랐다. KB증권은 랩(Wrap)·신탁 계좌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활용해 채권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면 자금시장 경색, 대규모 계약 해지 발생 시 환매 대응을 위해 연계 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 간 거래, 손실 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선 채권 돌려막기가 금융투자업계에서 만연하게 이뤄지는 만큼 검사 영역이 다른 증권사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신탁, 랩 운용 비즈니스를 빠르게 키운 교보·유진투자증권 등 중소형사들이 관련해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 뒷단에서 증권사 간 수익률 보전해 주는 불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번 두 곳 증권사에 이어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제도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불법 매매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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