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2000억원대 채권 단기에 회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쉰들러 그룹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위기에 몰렸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 완료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회장으로부터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에 더불어 지난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원)의 대물 변제 및 현금 등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완납 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측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5조 글로벌 톱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67)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시작된 소송이었다. 1심은 현 회장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선 반대 결과가 나왔고, 대법원이 원심 결과를 확정했다.

현 회장은 대법원 판결 후 현대무백스 주식을 통한 대물변제 등 곧바로 손해배상액 지급 행보에 나섰으나, 쉰들러는 현 회장의 이 같은 행보와 무관하게 현 회장과 한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이번 소송 결과가 다국적 기업 쉰들러와 현 회장 간 지분경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단 현 회장이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 완료함에 따라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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