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거주 제한 無’ 선착순 분양, 전국에서 사람 몰려
이달부터 무순위 청약 개편, 미분양 물량 해소 기대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지지부진···둔촌주공 계약자들 혼선

머니방위대가 새로운 코너 ‘머니방이 주목한 부동산 뉴스’(머부뉴)를 준비했습니다. 머부뉴는 바쁜 시청자분들을 위해 최근 주목할만 한 이슈를 선정해 3~5분 단위 영상으로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짧지만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을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첫 번째 머부뉴는 미분양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줍줍’(줍고 또 줍는다) 시장과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머부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밤샘 텐트족까지···선착순 줍줍이 뭐길래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미계약 상당수가 ‘선착순 분양’을 거치며 속속 팔리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선 좋은 동·호수를 계약하려는 수요가 몰리며 새벽에 텐트를 치고 줄을 서거나 웃돈을 주고 순번표를 거래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평촌센텀퍼스트’입니다. 이곳은 분양 당시 일반분양 물량(1150가구)의 90% 이상이 미계약 됐는데요. 이후 조합은 분양가를 10% 내리고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거실 아트월 연장 등 필수적인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미분양 물량을 털기에 나섰지만 무순위 청약에서도 완판에 실패했습니다.

로열동·층을 잡기 위해 이어진 대기줄. / 사진=DL이앤씨
로열동·층을 잡기 위해 이어진 대기줄. / 사진=DL이앤씨

하지만 지난달 19일 선착순 분양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로열동·로열층 계약을 위해 새벽에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는 텐트족이 등장했고요. 10번 이내 순번표엔 10만~50만원 가량 웃돈도 붙었습니다. 시공사인 DL이앤씨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로열동·층 물건을 잡으려는 사람들로 대기 줄이 50m까지 이어졌다고 하네요.

이 밖에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가 선착순 분양 단계에서 ‘완판’됐습니다. 초기 계약률 59%에 그쳤던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도 선착순 분양을 통해 95% 이상 팔렸고요.

선착순 분양 절차. / 사진=김지윤 PD
아파트 분양 절차. / 사진=김지윤 PD

선착순 분양이 흥행하는 건 기존 청약과 비교해 규제를 덜 받아서인데요. 선착순 분양은 통상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 무순위 청약 후 물량이 남으면 선착순으로 계약을 받는 방식입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무주택 조건, 거주 지역 제한이 없죠. 계약자가 직접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여기에 무순위 청약도 개편돼 미계약 물량 완판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이달부터 지역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유 주택 수 제한도 폐지되면서 다주택자의 청약 참여 길도 열렸습니다. 시장에선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미분양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아직?···둔촌주공 계약자들 조마조마

분양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사실상 완판됐습니다. 실수요 선호가 높은 전용 59㎡, 84㎡가 예비당첨자 단계에서 모두 계약됐는데요. 정부가 약속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1·3대책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해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히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실거주 의무 기간(2년)이 사라집니다. 당첨자들은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금 조달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는 확정이 아닙니다. 정부의 계획과 달리 실거주의무 폐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인데요.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진=김지윤 PD

앞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지난 2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관련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올 초만 해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여야 정쟁이 격화되고 있어 정부와 여당도 개정안 통과를 자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해당 법안 논의가 올해 재보걸 선거나 내년 총선 전후로 속도가 붙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무작정 반대했다가 표심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선거철 전후로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만약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실거주 의무가 유지돼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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