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당지원 객체 MKT 인수 전 과정 확인···배임죄 가능성 배제 안 해
지분 배분, 배당금 지급 전 과정 적법성 확인···조현범 29.9%·조현식 20.2%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왼쪽)과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오른쪽). / 사진=시사저널e 아카이브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왼쪽)과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오른쪽). / 사진=시사저널e 아카이브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현범 회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가운데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서승화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시사저널e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은 한국타이어가 부당지원의 객체인 한국프리전시웍스(MKT)를 2011년 10월 인수하는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한국타이어의 공정거래법 위반 시점은 2014~2018년이지만, 한국타이어가 MKT를 인수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을 넣어 일감을 몰아주고 배당금을 준 전 과정이 적법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넘어 배임죄 구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몰드(타이어 패턴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를 장기간 납품해온 MKT의 인수를 2009년 7월부터 추진했으며, 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회장 29.9%, 조현식 고문 20.0% 지분으로 2011년 10월 그룹 계열 편입했다. MKT는 2016년~2017년 현식·현범 형제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한국타이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MKT 인수와 지분을 결정한 시점에 서승화 전 부회장은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식·현범 형제는 이 기간 상근 부사장이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공정위가 회사만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 동일한 사실관계가 단순히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넘어 MKT 인수와 대주주 지분 결정, 배당금 배분 전 과정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조현식 회장과 이수일 대표이사 사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노조의 주장대로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조 고문과 서 전 부회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지난 5일 이뤄진 고발인 조사과정에서도 검찰은 조 고문 등 두 사람의 관여 여부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들을 배임죄로 추가 고발할지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조 고문 등을 배임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조현범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단가정책 실무에 관여한 임원 A씨도 피의자 신분이 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추가입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부터 약 4년간 MKT가 제조한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신단가 정책)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지난해 11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부당 지원으로 MKT는 42.2%에 달하는 매출이익률을 올렸다. 이 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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