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인’만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검찰, 총수 사익편취도 의심
부당지원 통해 얻은 이익 승계 재원 활용 여부 확인···조 회장 재소환 전망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사익 편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관련 계좌추적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을 수사하면서 배임죄로 수사망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조 회장과 회사 관계자 등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내역을 조사했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업 총수의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배임까지 추가로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타이어 패턴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신단가 정책)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지난해 11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로 MKT는 42.2%에 달하는 매출이익률을 올렸다. 이 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MKT는 조 회장이 29.9%, 조 회장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나머지 50.1%는 한국타이어가 갖고 있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검찰의 최근 압수수색은 이 배당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타이어 법무팀 직원 등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조 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전속고발권을 갖는 공정위에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할지 여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 회장 등 이사들의 지시·관여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검찰 수사로 관련 증거가 확보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