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공단, 콜린 제제보다 강경”···환수율 최소 20% 제시, 제약은 10%대 주장
SK케미칼, 공단과 협상 타결···협상 결렬 제약사는 해당 품목 급여삭제 전망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그동안 제약업계 이슈였던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 환수협상이 종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진행한 협상에서 일부 업체가 포기하거나 결렬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협상이 타결된 업체의 환수율은 공단이 주장한 20%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을 제조하는 37개 제약사 환수협상이 이날 종료됐다. 환수협상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진행 중인 임상재평가에서 해당 성분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공단과 제약사들이 청구금액 환수율과 환수 대상 기간을 협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유형의 환수협상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콜린 제제와 스트렙토 제제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 협상 전부터 제약업계는 불만을 토로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스트렙토 제제의 품목 약가는 대부분 70원으로 낮은 편이고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 180억원대 등 최근 3년간 평균 청구금액이 370억원대여서 콜린 제제와 차이가 크다”며 “최근 스트렙토 시장 규모가 줄어든 상태에서 환수협상이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B제약사 직원은 “14일 오전 현재 다른 제약사 분위기를 들어보면 환수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며 “공단은 제약사들에게 콜린 제제 수준의 20% 환수율을 기본으로 사실상 30% 이상 요구하는데 이를 수용할 제약사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C제약사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시장규모가 작은 스트렙토 제제 제조사들에 대해 공단은 오히려 콜린 제제 당시보다 강경한 모습을 협상에서 보이고 있다”며 “약가와 수익구조, 콜린 제제와 차이점 등을 감안하면 환수율은 10%대가 적합하다”고 했다. 제약사들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향후에도 복잡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칠 만큼 스트렙토 제제가 매출이 높지 않은 수익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실제 제약사들은 이번 환수협상을 타결시켜 급여재평가 유예를 확정한 후 내년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 임상시험과 ‘발목 수술 또는 발목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완화’ 적응증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재평가를 받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연매출이 최대 수억원대로 집계되는 스트렙토 제제에 대한 환수협상을 포기하거나 결렬시킬 경우 수반되는 급여삭제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일부 업체 설명이다. D제약사 직원은 “14일 이전 일부 제약사가 환수협상을 결렬시킨 것으로 파악된다”며 “상대적으로 약가가 높고 수익구조가 확실한 품목을 제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몇몇 제약사는 공단과 환수협상을 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SK케미칼의 경우 사실상 타결이라는 업계 전언이다. 공단과 SK케미칼은 대면 환수협상을 진행했으며 환수율과 기간 등 조건에 합의했다는 관측이다. 단, 구체적 환수율과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E제약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매출 차이가 있는 만큼 협상 결과가 일률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으며 최근 공단 주장을 감안하면 협상 타결 업체 환수율은 대부분 20%를 넘을 것”이라며 “SK케미칼은 해당 약제 매출도 매출이지만 내년까지 관련 임상시험을 주도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이번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 환수협상에선 일부 제약사가 협상을 결렬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그 원인은 낮은 약가와 불투명한 수익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급여재평가와 임상재평가 시행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조만간 이번 환수협상 내용이 업계에 알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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