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900억 범죄사실로 기소···항소심, 1300억원 혐의 유죄 판단
대법, 법인세 포탈 부분 ‘일부 무죄’·위법배당 부분 ‘일부 유죄’ 파기환송
검찰 공소장변경 신청, 대법 취지대로 포탈세액 변경한 듯
재판부 인용 여부 밝힐 듯···‘징역 3년’ 양형 변경 여부도 주목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1300억원의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11월 초 시작된다. 대법원이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일부 달리 판단해 사건을 되돌려 보낸지 22개월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조 명예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조세)등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총 89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이 중 약 1300억여원 부분 조세포탈과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외감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가능성이 작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조세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상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이듬해 1월 서울고법에 사건이 접수되고 약 2년 만에 기일이 잡힌 셈이다.

이 기간 검찰은 조 명예회장의 포탈세액을 재차 산출해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이더라도 사실심 절차가 다시 개시되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변경과 관련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변경은 보통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이뤄지며, 결정문은 별도로 송달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법원 관계자는 부연했다.

22개월 만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법원 관계자는 “절차 진행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이 의견서를 주고받은 것 같다”며 “다른 사건에 비해 (절차 진행이)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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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징역3년 실형 선고, 확정시 집행 불가피···양형 변화 있을지 주목

조 명예회장의 양형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달라질 경우 새로 형을 정하게 된다. 조 명예회장의 변호인 역시 양형과 관련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존 징역 3년의 형이 유지돼 확정될 경우 형의 집행이 불가피하다. 조 명예회장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 집행은 검찰의 업무다. 과거 검찰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故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형 확정일 다음날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사례가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등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 기준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한편 조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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