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명예회장, 법인세 포탈 부분 ‘일부 무죄’, 위법배당 상법 위반 ‘일부 유죄’
조 회장,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다른 횡령 등 혐의 재판 2건 진행 중

법정에서 나오는 효성 부자. / 사진=연합뉴스
법정에서 나오는 효성 부자.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대법원이 130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조 명예회장은 당장 구속을 면하게 됐다. 함께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상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이 2003~2012년 회계분식을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특가법상 조세) 중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한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2심은 이 부분 혐의 전체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조 명예회장이 (주)효성의 대차대조표의 내용과 달리 회계분식으로 실질적 배당가능 이익이 없었음에도 2007~2008년 사업연도에 각 249억원을 위법하게 배당했다는 혐의(상법 위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007년 사업연도 부분을 유죄로 봤다. 항소심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혐의 전체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기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조 명예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총 89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이 중 약 1300억여원 부분 조세포탈과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외감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조 명예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가능성이 작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조현준 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2008~2013년 효성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16억원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가 유죄로 결론났다. 다만 자금세탁을 통해 2006년, 2011년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특가법상 조세)는 1,2,3심 모두 무죄로 봤다.

조 회장은 2004~2005년 효성그룹 계열사의 돈 10억여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000여만원을 확정 받았다. 조 회장은 2013년 이명박 정부 시절 사면됐다.

조 회장은 지난 11월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12억 횡령 부분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이자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아울러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400억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 혐의(업무상횡령)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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