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수대금 잔액 3319억원 쌍용차에 납입···회생계획안 인가만 남아
주주 동의 가능성 높아···회생채권자 동의 얻어야 인수 절차 종료

쌍용차. / 사진=쌍용차
쌍용차. / 사진=쌍용차

[시사저널e=이상구 기자] KG그룹이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까지 납입을 완료했다. 인수 절차 종료까지 회생계획안 인가만 남았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와 주주들이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인수 절차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액 3319억원을 쌍용차에 납입했다. 앞서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투자 계약이 해제된 바 있다. 반면 KG컨소시엄은 이날 완납했다.

당초 KG컨소시엄은 3355억원 인수대금을 제시했지만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회생채권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인수대금을 300억원 증액했다. 총 인수대금은 3655억원으로 늘었다. 300억원 증액으로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은 6.79%에서 13.97%로,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36.39%에서 41.2%로 개선됐다. 

이에 예정대로 오는 26일 관계인 집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소액주주 지분율은 25.35%로 주주 동의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회생채권자들 동의 여부가 회생계획안 통과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쌍용차 회생채권 5655억원 중 상거래채권은 3826억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자 찬성률이 높다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상거래채권단 대표단은 지난 11일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정한 후 회원사를 설득중이다. 19일까지 회원사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서를 채권단에 전달했다.

상거래채권단은 회생채권자 67% 동의를 받기 위해 협력사 위임장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계 기업과 중견 부품업체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외국계기업은 한국 법인이 자체적으로 회생계획안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본사가 판단해 통보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고 채무 변제와 자금 투자가 이뤄진다면 연내 쌍용차의 회생절차 종결도 가능하다.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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