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후 지난해 11월 보석 석방···보석취소에 따른 법정구속
法 “절대적 영향력으로 범행, 그룹 전체 악영향”···朴 “직원들에 미안”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과 3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윤 아무개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5년을, 박 아무개 전 전략경영실장과 김 아무개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법정구속됐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2015년 12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2016년 12월 금호산업에 1600억원을 투자(BW 인수)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로 하여금 금호산업에 무담보 저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특수관계인 이익 귀속 부분) 역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룹의 지배권을 회복한다는 이유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금호터미널을 저가로 매각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은 경제주체로 법질서도 준수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 역시 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만 77세의 고령인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한 이번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20년 8월 금호그룹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금호산업, 금호고속, 아시아나항공 등에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했다. 또 박 전 회장과 임직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선고공판에 앞서 주주나 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