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현금변제 6.79%, 실질 변제율 36.39%
회생기업 통상 변제율 30%대···최근 인수합병한 이스타항공은 변제율 4.5% 그쳐, 구주도 무상소각
상거래 채권단 “산은 이자 등 탕감해 변제율 높여야”···尹대통령에 탄원서 제출도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KG그룹이 쌍용자동차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상거래 채권단이 변제율이 턱없이 낮다고 반발하고 나서 인수합병에 적색불이 켜졌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쌍용차 인수는 무산된다.
27일 쌍용차는 전날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 3938억원 중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 전환한다. 출자 전환된 주식 가치를 고려하면 회생 채권의 실질 변제율은 36.39%다.
대주주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 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해 채권액 5000원당 액면가 5000원 신주를 발행한 후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또 인수대금 3355억원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 신주를 발행해, KG컨소시엄이 약 58.85%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앞서 투자계약이 해제됐던 에디슨모터스의 변제계획보다 좋은 조건이다.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의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은 1.75%이며 주식 가치를 감안한 실질 변제율은 약 9.6% 수준에 불과하다. 통상 회생 기업의 변제율이 30%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KG 컨소시엄이 제시한 변제율은 높은 편에 속한다.
앞서 최근 인수합병을 마친 이스타항공의 경우 변제율 4.5%에 채권단이 합의했으며, 구주는 무상소각됐다. 이스타항공은 쌍용차와 매각 과정에서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이후 여러 기업들과 접촉했지만, 마땅한 인수후보자를 찾지 못했다.
당시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고전하던 상태였고 국내에 경쟁 회사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성정이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낮은 변제비율로 채권단과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정 외 마땅한 인수후보자가 없었던 데다 성정이 강력한 인수 의지를 보이면서 최종 인수가 마무리됐다.
쌍용차도 상황은 비슷하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가 무산된 이후, 재매각 과정에서 KG그룹과 쌍방울그룹만 인수전에 참여했다. 쌍방울그룹은 이스타항공 인수 때도 참여했으나 성정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
쌍용차는 오랜 기간 판매 부진에 따른 누적된 수 조원 상당의 적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이라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일 위해 546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럼에도 쌍용차 채권단은 KG컨소시엄이 제시한 변제율이 낮다는 의견이다. 특히 현금변제율이 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거래 채권단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실에 현금 변제율이 낮다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산업은행 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의 경우 100% 원금 변제 뿐 아니라 연체 이자, 납세 지연 가산금까지 모두 보장해야 하는데, 정부가 산업은행 이자 195억원과 세무 당국 가산금 35억원을 탕감해 회생채권 변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계획안 채권 변제율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해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레스 계약물량이 4만8000대에 이르고, 친환경차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회사 정상화를 통해 채권자와 주주의 희생과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 관계인 집회는 이르면 다음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의 3분의2, 주주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