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횡령·뇌물’ 문언상 5년간 취업제한···무혐의에 시민사회 반발 거세
광복절 앞두고 ‘사면론’도 제기···미취업이면 사면·복권 없이도 경영행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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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 집행이 이달 말 종료된다. 형 집행 종료와 동시에 발효되는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 경영복귀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이 이달 말 종료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가석방 상태일 뿐 형은 여전히 집행 상태다.

형 집행이 종료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서 규정한 취업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경가법 제14조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 기간은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해 박 전 대통령에게 총 86억8081만원을 뇌물로 지급했다. 삼성전자가 취업제한 대상 회사로 언급되는 이유다. 법률 문언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2027년까지 삼성전자 취업이 제한된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이후 매일같이 현안을 보고받고, 삼성전자 사장단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소그룹 면담을 이어갔다. 삼성이 이 부회장 출소 11일 만에 240조원 투자와 4만 명 신규채용을 발표한 점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의심받는 배경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면담과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논의, 고(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추도식에서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라는 발언, 삼성그룹 북미 사업과 관련된 미국출장, 미국에 20조원 투자 확정 발표 등도 대표적인 취업제한 위반 사례로 언급된다. 미취업상태라면 할 수 없는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부의 ‘미취업’ 유권해석과 경찰의 취업제한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이라는 법률 리스크를 줄인 호재이긴 하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달 말 형 집행까지 종료되면 이 부회장 취업제한 논란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법무부와 경찰이 ‘취업 아님’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취업제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에서 시작된다”며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을 신청하거나,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대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사면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회계조작 재판중인 상태에서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미취업 상태로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현상 유지가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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