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가사조사 후 심문기일 지정···사건본인 의사·정신건강 확인 절차
대표이사 해임된 1대주주 구본성, 새 이사 선임 임시주총 소집 요청···‘경영권 분쟁’ 연장선?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과 (왼쪽)과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 사진=연합뉴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과 (왼쪽)과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범LG가(家)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구자학(92) 회장을 당사자로 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사건이 정신감정과 가사조사 등 기초조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심문에 돌입한다. 고령의 구 회장이 직접 출석해 자신의 건강상태와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힐지 주목된다.

구 회장의 장남 구본성(65) 전 아워홈 부회장이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사건본인인 구자학 회장과 청구인 구본성 전 부회장 외에도 구 회장의 부인 이숙희 여사, 장녀 구미현씨, 차녀 구명진 캘리스코 대표이사, 삼녀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 등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송달했다.

성년후견 심판에서 심문기일은 사건본인과 관계인들의 의사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한정후견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의 진술을 듣도록 했다. 재판부가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목적 또한 있다.

청구인 구 전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구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이 이날 직접 출석해 자신의 의사결정능력과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성년후견 개시 반대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자신의 성년후견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해 재판부와 문답을 주고받기도 했다.

구 회장에 대한 정신감정과 출장조사를 통한 가사조사 등 기초조사는 상당부분 마무리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심문으로 관련 심리가 마무리 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가사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심문기일 당일 사건본인이나 관계자 출석 여부를 알 수 없고, 재판부가 추가 석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절차 종결 여부를 예상하긴 어렵고, 당일 재판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다. 관련 심판청구는 비송사건(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보복운전 논란’으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며 경영권을 잃은 뒤 서울가정법원에 부친인 구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업계에서는 구 전 부회장이 부친과 갈등하면서 이번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도 돈다. 이번 사건을 아워홈 4남매의 ‘경영권분쟁’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

최근엔 1대 주주(38.56%) 구 전 부회장이 구지은 대표 등이 선임한 21명의 이사를 해임하고 신임 이사를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최근 아워홈에 새 이사 48명 선임을 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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