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국회서 불법 임금 협상 투쟁 예정
[시사저널e=이호길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협의회를 통한 2022년도 임금 협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노사협의회 선출 절차와 적법성 등을 문제로 거론하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또 정치권, 노동단체들과 함께 전방위 투쟁에 나선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로 결성된 공동교섭단은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 합의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하고, 유급휴가를 3일 신설하는 복리 후생 방안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노사 협의를 규정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 참여법)을 위반하고 회사의 입맛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노사 협의를 운영해왔다”며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불법투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이 임금 협상을 벌여 노조 단체교섭을 방해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삼성전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근로자 참여법 10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해 사용자는 지배나 개입, 방해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안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한 조사와 시정 명령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협상이 무노조 경영의 연장선상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단 지적이다.
이원일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은 “삼성은 노조를 무시한 채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발표했고, 이는 삼성 무노조 경영을 전 국민에게 선언한 것”이라며 “삼성 무노조 경영의 본질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있다. 노사협의회를 앞세워 노조 무력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정의당, 한국노총, 민주노총, 삼성의 모든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불법 임금교섭에 대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3일 오후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