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사사법 안착 전 또 다른 변화는 국민 불편 초래”
“범죄 대응 역량 저하 우려되고 수사권 폐지 당위성도 부족해”
민주당, 안건조정위원회 인적구성 조정하며 법안 통과 추진 중

법무부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유주엽 기자]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데 이어, 법무부 검찰국도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검사들은 지난 8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법안과 관련해 검사회의를 열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사회의를 통해 검수완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로 비롯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지적했다. 검찰국은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수사를 폐지하는 것의 부작용 및 당위성 부족도 언급했다. 검찰국은 “검찰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대검찰청도 지난 8일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런 검찰 수사권 박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혼란을 지적했다. 또한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유리한 인적 구성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옮기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로 보내는 사·보임을 진행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검찰완박을 둘러싸고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릴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구성원 총 6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1명을 포함해야 한다. 의결을 위해선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 법사위로 보임되며 민주당은 사실상 4표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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