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카드결제의 최대 3배”
빅테크 “카드사와 사업구조 차이 있어···단순비교 부적절”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되면서 그가 내걸었던 금융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를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긴장하는 모양새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빅테크 간편결제에도 카드 결제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발표한 ‘석열씨의 심쿵 약속’을 통해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도 정하는 등 수수료 체계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세 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이슈는 카드사의 문제 제기에서부터 촉발됐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수년째 계속해서 인하되고 있는 한편 간편결제 사업을 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동일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똑같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빅테크 업체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의 형평성 문제를 두고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결제 기능이 동일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사업 및 수수료 구조가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이전에 ‘동일 라이선스,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며 “동일한 결제 행위라 동일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면 핀테크 업체에도 신용카드 라이선스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가맹점이 특정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수납제를 세계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라며 “이 때문에 카드사는 가맹점 영업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를 결제 수수료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기업들은 간편결제 수수료가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5월부터 오프라인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지난 1월 31일에는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 중소사업자 대상으로는 0.1~0.2%포인트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했다.
네이버페이 역시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춰 지난 1월 31일부터 네이버페이 수수료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영세·중소사업자 대상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한 바 있다. 수수료를 추가 인하함에 따라 영세사업자 기준 주문관리 수수료는 기존 2.0%에서 1.8%, 결제형 수수료는 1.1%에서 0.9%로 낮아졌다.
한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의 경우 카드사 원가뿐만 아니라 펌뱅킹 수수료, 호스팅 수수료, 부가세, 시스템 운영비 등의 비용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 수수료는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중소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영·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왔고 최근에는 정부 방침에 호응해 추가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