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956억···지난달 전씨 사망에 추가 환수 여부 불투명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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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소유의 부동산이 전씨의 차명재산이라는 전제인데, 사망한 사람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는 절차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지난 10월 서울서부지법에 이씨를 비롯해 장남 재국씨,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돌려 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 명의 본채, 이택수씨 명의 정원 등에 대한 검찰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본채와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차명재산에 해당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해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뒤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검찰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지난 10월 이번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소송 가액은 약 25억6500만원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전씨는 지난달 23일 숨졌다. 결국 이번 소송은 사망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부동산을 추징하는 게 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상 추징금은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다. 다만 불법 재산인 것을 알고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도 추징이 가능하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추징 판결을 받은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56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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