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에 검찰이 압수한 부동산···전씨 이의신청 제기
본채는 ‘부당’ 별채는 ‘정당’···별채 관련 재항고 사건 심리 중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별채’에 관한 사건은 심리가 진행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재항고 상고심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고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8년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등을 압류해 공매처분했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 정원, 별채로 이뤄져 있는데 본채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비서관, 별채는 이아무개 며느리가 명의자이다.
이순자씨와 이씨는 각각 이의신청을 냈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본채와 정원에 대해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 불법재산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였다.
다만 별채의 경우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별채가 전씨의 처남에게 명의가 넘어갔고 이후 이씨에게 이전됐지만 이씨 역시 별채가 불법재산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결론이다.
당시 재판부는 “본채의 토지는 아내 이순자씨가 전씨의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별채와 관련된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추징금 중 35억36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현재까지 집행된 추징금은 1234억9100만원이고, 미납 추징액은 970억900만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