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성형외과서 5년간 41회 프로포폴 투약 한 혐의
혐의 모두 유죄 판단···재판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게하라”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장기간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장 판사는 또 이 부회장에게 1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중독성과 의존성에 의한 피해가 작지 않다”며 “따라서 이 사건 상습 투약에 대한 엄중 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사회적 지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그 투약 횟수와 투약량 모두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며 “또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당부의 말도 남겼다. 그는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5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부회장을 별건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오전 11시50분쯤 법원을 떠났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법원에 나온 시민들은 이 부회장을 향해 “경제계에서 퇴출” “경제를 살리세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