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가 송치한 혐의 ‘포괄일죄’ 결론···법원에 공소장변경 신청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가 또 있다며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 의견으로 추가 송치한 혐의 중 일부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에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된 혐의는 경찰이 ‘포괄일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 중 일부다. 검찰은 경찰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의 여러행위가 한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경찰이 추가 송치한 사건은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앞으로 검찰은 구형 의견을 다시 내게 된다. 벌금 5000만원의 의견을 유지할지, 벌금액을 올리거나 금고·징역 등으로 형벌의 종류를 변경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상습범의 경우 법에서 정한 벌금형의 1.5배까지 가중이 가능해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최대 벌금형은 7500만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식 재판 전에 구형 의견을 알려드릴 수는 없다”며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약식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혐의 사건을 포괄일죄 의견으로 추가 송치했고, 이후 법원은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검찰이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법원 결정과는 무관하다. 법원에 따르면 공판절차 회부와 관련 검찰과 피고인 측에 신청권은 존재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이 검찰의 의견에 기속되지도 않는다. 약식명령 청구 이후 약식명령이 발령됐을 경우에만 검사나 피고인이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회장의 첫 재판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달 12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