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임금체불 판단에도 GS파워 지급 거부하자 민사소송 제기한 전직노동자···추가소송 가능성 有
고용노동부 조효제 대표 소환조사는 “일정 조율 중”

조효제 GS파워 대표.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조효제 GS파워 대표. /그래픽=시사저널e DB

[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GS파워에서 불거진 임금체불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퇴사자가 민사소송에 나선 것인데 고용노동부 역시 조사 후 조효제 GS대표를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단독]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의혹’ 조효제 GS파워 대표 檢고발 예정)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GS파워 퇴사자 A씨는 시사저널e와 통화에서 GS파워와 조효제 GS파워 대표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소장은 17일 접수됐다. GS파워에는 아직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 제기와 관련해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회사가 이에 불복해 미지급된 임금 지불을 거부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GS파워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법정정년제도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정년을 설정해 노동자 임금이 체불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GS파워 측은 "지급을 거부한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진정 과정에서 진정인이 사업주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별도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대표가 입건되는 바람에 이에 맞는 대응을 했을 뿐"이라며 "2017년 1월 1일부터 관련법에 의거한 정년을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 과정없이 입건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체불문제를 최초 제기한 장본인이다. A씨 외에도 4명의 GS파워 퇴직자들이 동일한 사유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미 A씨가 발급받은 만큼 A씨와 동일한 조건일 경우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이 순탄할 것이란 게 노무전문가의 해석이다. GS파워 안팎에서는 이번 소송이 연이어 제기될 경우 소송에 전·현직 임직원들의 추가참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논란은 2015년 12월 GS파워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서 촉발됐다. 2017년 1월부터 만 58세 이상 노동자 기본급 20%를 삭감하고 추가 임금인상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같은 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면서 전 사업장의 정년이 만 60세로 강제됐다. 퇴직을 2년 앞둔 노동자들의 기본금 감축을 위해선 정년 이후 일정기간 고용유지가 약속되거나 임금삭감 폭만큼의 근무시간 단축이 수반돼야 한다.

58세가 연장인 줄 알았던 GS파워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감축 및 62세 연장근무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2년 치 임금만 삭감돼야 했다. 수령임금이 하향되다 보니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도 손해를 입었다는 게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 퇴직자 주장이다. GS파워 임금체불 논란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예견된 수순이다. 이달 초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GS파워 사업주(조효제 대표)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시 GS파워는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법리공방을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한 전직자들이 요구한 체불임금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음을 뜻한다.

한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계획 중인 조 대표의 소환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조 대표 측과 일정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