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서 비티스비니페라 성분 급여 일부 유지···나머지 3개 성분 급여 삭제 결론
3개 성분 보유 제약사, 부담···복지부 심사서 최종 확정 예정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정부의 기등재 의약품 4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해당 제약사들 간 희비가 엇갈렸다. 종근당, 국제약품, 부광약품 등은 주력품목 급여가 삭제됐다. 반면 한림제약은 3개 적응중 중 1개 적응증만 급여가 삭제돼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어 결정신청 및 기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를 했다. 약평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4개 성분 급여재평가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의결했다. 대부분 제약사들이 이번 주 휴가기간이었음에도 약평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해 미흡한 품목은 급여에서 퇴출시키거나 또는 일부 제한하는 정책이다. 해당 제약사는 일단 재평가를 받게 되면 급여 삭제나 최소한 급여 축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부담으로 받아들인다.
약평위 결과, 급여재평가를 받았던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성분은 3개 적응증 중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만 급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혈액순환과 망막 및 맥락막 순환 등 2개 적응증은 급여가 유지된다. 3개 적응증에서 2개에 대해 급여가 유지되면서 해당 제약사는 한숨 돌렸다.
반면 나머지 3개 성분의 경우 급여 삭제가 결정됐다. 아보카도-소야와,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성분은 모든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이 약평위 입장이다. 이에 해당 성분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은 시름이 깊다. 최종 확정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이날 약평위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
2개 적응증 급여가 인정된 ‘비티스비니페라’ 성분 대표 품목으로 한림제약 ‘엔테론정’이 있다. 한림제약은 이 분야 처방시장 70% 이상을 점유했다. 약평위 결과로 인해 재평가 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 종근당 이모튼캡슐은 아보카도-소야 성분으로 유일한 급여 삭제 적용 대상이다. 이모튼캡슐은 지난해 청구액만 390억원 규모다. 올 상반기 처방 규모는 234억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경우 국제약품이 100억원대 처방액을 기록했다. 다른 제약사들은 수십억원대나 수억원대 규모로 알려졌다. 국제약품 해당품목은 타겐에프연질캡슐이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성분 역시 부광약품이 제조하는 레가론캡슐만 연간 100억원이 넘는 처방규모다. 나머지 제약사들은 수십억원대로 파악된다. 향후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 가능성이 있는 행정소송에 종근당과 국제약품, 부광약품 3개사에만 참여할 수 있단 분석이다.
향후 심평원은 약평위 결과를 정리해 해당 제약사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제약사들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재평가한 다음 약평위에 재상정해 검토한다. 이후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제약사들이 휴가가 끝나 다음 주 업무에 복귀하면 심평원이 통보한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검토하게 된다”며 “향후 소송 제기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급여 삭제 규모가 큰 3개 제약사는 소송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