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아케이드게임 대상 규제법…이젠 바뀌나
“입법이 앞서나가고, 사법은 뒤따르는 것”

게임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게임 소송 판례를 소개했다./사진= 게임문화재단 유튜브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디지털화, 메타버스, 융합 등이 현시대의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달리는 게임산업을 제도가 발목잡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게임산업 논란의 중심에는 게임산업법이 있었다. 게임산업법은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06년 제정됐다.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이 제정된 만큼 그동안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PC·모바일 게임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14일 게임 생태계에 부합하지 않은 판례를 통해 입법 필요성에 힘을 실어줄 자리가 마련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2차 정책 토론회’다. 그는 “현재 게임 생태계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법은 제정 이후 15년간 낡은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빠르게 발전하는 게임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해묵은 과제인 ‘셧다운제’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된 블록체인 게임까지 모두 게임산업법에 묶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이 게임산업법상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업계의 지적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5년 만에 게임산업법의 손질에 나섰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은 지난 2월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제공업을 신설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담당할 협의체를 구성한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 게임사업자에게 자금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사행성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했다.

서 교수는 “사행성을 판단할 때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기준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기존 게임에는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가 안 됐음에도 특정 게임이 사행성을 문제로 등급분류가 취소됐다면 사행성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 규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태균 변호사는 거래 금지 대상인 게임머니를 주제로 발표하며 “게임머니는 이용약관 및 법률에 따라 그 거래가 금지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게임머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게임머니 자체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것은 아니며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게임머니의 거래가 금지된 경우에 대한 고려가 없어 판결로 인용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실과 동떨어진 판례를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판결은 적용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임혜진 변호사는 “모두가 이용자이자 창조자인 혁명적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입법이 앞서나가고, 사법은 뒤따라가는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도 “게임마다 성격이 다르기에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도 그러하다”면서 “사법부도 게임을 분리해서 다루는데 입법부는 두루뭉술하게 다루고 있다. 게임물에 따라 다르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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