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블록체인 잠재력·장점에 주목해야”
게임위 “정착하려면 사행성 요소 지워야”

(왼쪽부터)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 김균태 HASHED 파트너, 윤태진 연세대 교수,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 오지영 변호사/ 사진 = 게임문화재단 유튜브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블록체인 게입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안전한 거래와 산업육성을 위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게임산업 관점에서 진흥을, 암호화폐 관점에서 규제란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다. 사업자들이 블록체인 게임 개발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며 블록체인 게임 기준 마련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블록체인 게임 기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새로운 등급분류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관련 논의는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해 “사행성이 없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온데 이어 정치권까지 관심을 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을 비롯한 기술 경쟁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멈칫한 한순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로 벌어질 수 있다”면서도 “사행성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도 조심해야 한다. 양측 합의점을 찾고 명확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 업계는 블록체인의 잠재성을 주목한다. SK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전세계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2018년 4000만달러(약 459억원)에서 2020년 3억4000만달러(약 3898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올해 1분기에만 4억7200만달러(약 5411억원)가 거래되며 작년 한해 거래량을 넘었다. 연말까지 약 20억달러(약 2조293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게임이 활용되는 대표 분야는 메타버스다.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는 “디지털화로 게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최근 제페토가 게임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다”며 “이런 경우도 등급분류 대상이 되는 것인가. 단순히 사행성이 있다고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업계는 블록체인 기술이 신뢰성·투명성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봤다.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더욱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블록체인 기록을 보고 해당 아이템의 발행수와 남은 수량을 파악할 수 있어 정보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NFT화 시킨 게임은 탈 중앙화된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특정 회사나 조직에 의해 조작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들이 그간 문제 제기해 왔던 ‘변동확률’이나 ‘조작확률’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균태 HASHED 파트너는 ‘블록체인 게임의 잠재력과 정부 규제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게임 개발사와 이용자들 사이에 신뢰 문제를 크게 개선할 방법”이라며 “이용자들은 게임 개발사를 믿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데이터에 기반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온라인 게임 아이템은 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이용자는 단순 이용권만 보유하게 돼 있다. 게임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아이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면 아이템은 사라진다. 

김 파트너는 “NFT는 현재까지의 불합리한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자신의 게임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게임산업의 신성장 모델로 평가되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게임관리물위원회는 이용자가 소유권을 갖게 돼 외부에서 거래하는 순간 경품으로 간주된다고 봤다. 오토모드로 획득한 아이템은 우연에 의해 획득한 것이므로 사행성을 조장한단 입장이다. 

송석형 게임위 등급서비스팀장은 “NFT는 이용자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나, 우연적인 게임 진행의 결과를 통해 획득한 NFT를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경품으로 간주돼 게임산업법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분류 거부 결정된 게임물들은 공통적으로 자동진행 또는 우연적 게임의 결과물을 NFT화해  이용자에게 사실상 재산상 이익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게임산업법상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게임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제도권 내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등급분류 거부 사유를 해소할 필요가 있단 주장도 이어졌다.

송 팀장은 “NFT 획득 과정의 우연성이나 자동진행 등의 요소를 배제해야 할 것”이라며 “현금화 차단 등 사행성 방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지영 변호사(게임위 정책연구소 자문위원)는 “블록체인 게임을 무조건 금지하는 관점은 아니다”라며 “거시적 담론인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기준을 게임위의 등급분류라는 구체적 단계에서 해결할 과제인지 의문이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연구를 독려하고 동기부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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